우리 땅(대한민국- Korea) 독도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인식

shepherd2 2009. 6. 22. 12:57

1.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인식

최근 일본 정부는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편승하여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 문부성 독도 관련 교과서 왜곡, 해양 탐사선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수로측량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독도 침탈행위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던 당시의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있으며,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다시금 큰 상처를 주고 있다.

2. 러·일 전쟁전까지 일본의 입장, ‘독도는 한국 땅’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 9월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 침탈을 주저하고 있었다. 어업인 나카이 요사브로(中井養三郞)가 같은 달 29일 제출한 ‘독도 편입 및 대하청원(貸下請願)’에 대해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초 메이지 정부의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입장이었다.

일본 메이지 정부, 독도는 조선의 영토 !
  • 1876.10월 시마네현 : 공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 내무성에 질의
  • 1877.3월 내무성 : 1696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가 없다(本邦關係無之)’ 결정
  • 1877.3월 태정관(太政官) :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외 1도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최종 결정
  • 1877.4월 내무성 : 최종 결정문을 시마네현에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
3. 러·일 전쟁 와중에 일본의 입장변화, ‘독도 강제 침탈’

1856년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에 의해 제기된 이후,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등 이른바 정한론자(征韓論者)들이 틈만 나면 주창한 한국병탄 계획이 러ㆍ일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 된다.

일본은 러ㆍ일전쟁 도발 직후인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 영토를 병참기지로 이용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같은 해 9월과 11월 군함 니타카(新高)호와 쓰시마(對馬)호를 각각 파견하여 독도에 망루 건설 가능성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겨울철의 험악한 날씨와 작전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독도 망루 건설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러일전쟁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자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강제 편입을 전격 단행한다.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독도관련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竹島’라고 명명하고 시마네현 소속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린것이다.

일본, 전쟁을 위해 독도를 강제로 편입

러ㆍ일전쟁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으로 대러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인 줄 알고’ 임대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찾아온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에게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라고 발언

한편 1905년 5월 28일 인도양을 돌아온 러시아 발트함대가 울릉도를 최후 결전의 장소로 택한 일본 함대에 대패하여 결국 독도 근처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 해전에서의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절감하게 된 일본은 같은 해 8월 서둘러 독도망루를 준공한다. 그러나 미국의 중재로 그해 10월 15일 예상보다 빨리 종전되자 독도망루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10월 24일 철거된다. 하지만, 독도는 당시 일본의 언론에 큼직한 사진과 함께 전승기념 명소로까지 소개되었다.

일본은 종전 직후 곧바로 을사늑약(1905년 11월)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항거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한·일신협약(1907년 7월)에 이은 한·일병합조약(1910년 8월)으로 일본의 한반도 침탈사를 마무리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05년 일본 내각의 독도편입 결정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을 위한 서곡이었던 셈이다.

4. 되찾은 우리 땅 ! 그러나 일본의 침탈야욕 되 살아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연합국총사령부 명령(SCAPIN 677호, SCAPIN 1033호) 등에 의해 일본의 관할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되었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다른 모든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대한민국에 반환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집요하게 다시 시작된다. 1947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미 국무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윌리암 시볼드(W.J. Sebald)라는 친일인사를 통해서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하려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쳤으나 다른 연합국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일본은 새롭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들고나와 이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 가능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에서 비롯된 역사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소에서 다툴 대상도 아니다.

일본, 패소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된 의도 !!

일본은 패소가 예견되는 남쿠릴열도(북방4개섬)나, 승소해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는 조어제도(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패소하더라도 현재보다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5. 우리의 입장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과거의 불행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자국의 욕심만 채운 제국주의 국가로 기억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으로서도 실로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일본은 독도에 대한 그릇된 영유권 주장을 그만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