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 원인
배타적 경제수역
[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자기나라 땅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1해리는 1.852 m) 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바다를 줄이려는 韓國◀
1998년 신 한.일 어업협정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속도이론을 포기한듯 ▲ 신 한.일 어업협정과 바다 경계선▲ 신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0월 9일 김대중씨가 대통령 당선 첫해 일본방문 기간 중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기하듯 위의 지도처럼 신 한.일 어업협정을 허락하고... 귀국과 동시 3개월만에 속전 속결로... 1999년 1월 6일 15대 국회에 통과 하고 (연속3선 18대의원에게 물어보자) 1999년 1월 22일 대통령 김대중 서명 결재하고 1999년 1월 23일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했었다. 위의지도처럼 독도에서 일본쪽으로 해야할 경계선을 독도를 포기한듯 울릉도에서 (울릉도에서33해리지점)독도중간쯤에서 공동영해 (중간수역) 로 만들어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