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도 국민연금가입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 김명룡 기자 | 입력 2011.06.06 12:01 |
[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국민연금법 개정법률 공포, 7일부터 신청 가능]
60세가 넘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요건이 완화됐다.
복지부 측은 "이번에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임의계속가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 2008년 3만2868명에서 3월 현재 5만3370명으로 증가했다.
60세에 도달했어도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7일부터 국민연금공단(지사포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해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됐지만,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는 배우자,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계부모 포함)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돼 사용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의 일부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해 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서,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임의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가 과다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0세가 넘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요건이 완화됐다.
복지부 측은 "이번에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임의계속가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 2008년 3만2868명에서 3월 현재 5만3370명으로 증가했다.
60세에 도달했어도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7일부터 국민연금공단(지사포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해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됐지만,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는 배우자,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계부모 포함)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돼 사용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의 일부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해 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서,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임의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가 과다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일쇼크보다 무서운 ‘식량쇼크’ 닥친다 (0) | 2011.06.07 |
---|---|
내성적인 성격 고치는 법 2. (0) | 2011.06.06 |
대형 교통사고…차는 '중상' 사람은 '경상'…왜 (0) | 2011.05.28 |
IRIS (0) | 2011.05.11 |
미국방문시 '입국 절차 대폭 줄어든다 (0) | 2011.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