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영어판까지 딸린 이 소책자를 동북아역사재단은 자가당착과 아전인수로 가득찬 억지라고 비판한다. 동북아재단 자료를 통해 일본 주장의 잘못을 짚어본다.
① 대표적인 일본지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ㆍ1779년) 등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사찬(私撰)지도로 1779년 원본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채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해군성 '조선동해안도'(1876년) 같은 관찬 지도들은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다.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萬機要覽ㆍ1808년)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고지도는 관찬이든 사찬이든 언제나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려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③ 에도(江戶) 초기 바쿠후(幕府)는 어부들에게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를 주었고 이들은 정박장이나 어채지(漁採地)로 독도를 이용해 늦어도 17세기 중엽에 영유권을 확립했다.
"도해 면허는 내국 섬으로 갈 때는 필요 없는 문서이므로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일본 고문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ㆍ1667년)는 '일본의 북서쪽 한계를 오키(隱岐)섬으로 한다'고 기록했다. 188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 태정관은 17세기말 한일 교섭 결과를 토대로 '죽도(竹島ㆍ울릉도)외 일도(一島ㆍ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
④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생각해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에도 바쿠후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鳥取)번 부속 섬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돗토리번은 '죽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해 독도가 돗토리번의 섬이 아님을 밝혔다. 오야(大谷)가 문서 등 일본 자료에 나오는 '죽도 내의 송도(竹嶋內松嶋)' '죽도 근변의 송도(竹島近邊松嶋)' 기록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됐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 도해 금지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⑤ 한국이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자신의 불법도일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한 것이며 일본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울릉도 근해 조업중인 일본 어선을 몰아내고 일본에 가서 사과까지 받아온 안용복 사건을 전후해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에도 바쿠후는 1695년 돗토리번에 울릉도ㆍ독도의 귀속 시기를 물었고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회답을 받았다. 바후쿠가 1696년 1월에 내린 도해금지령은 그 해 8월 돗토리번 요나고(米子)에 전달됐으므로 안용복이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난 것이 거짓이라는 일본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⑥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해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시마네현 편입은 러일전쟁 중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며 그보다 앞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이미 확립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상 불법 조치다. 당시 독도 편입 청원서를 낸 오키섬 주민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처음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내려 했지만 해군성, 외무성 관리들이 영토 편입 청원서로 바꾸도록 사주했다. 당시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외국 여러 나라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반대했다."
⑦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일본이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독도는 전후 연합국 결정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돼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한국 정부가 수립되자 다른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 반환됐으며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1951년 이 조약에 근거해 중의원에 제출한 '일본영역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역으로 표시돼 있다."
⑧ 주일미군은 1952년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해 일본 영토로 취급했다.
"미 공군은 당시 한국의 항의를 받고 지정을 해제했고 그 사실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독도는 그 즈음 설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밖에 있었다."
⑨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를 통해서이며 한국은 그 전에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
⑩ 일본은 1954년 이후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제도나 러시아령 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됐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이므로 재판소에 회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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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왜곡과 외무성의 대일외교 정책 폄하보고서 작성 등 독도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태는 과거 일제 침략의 망령을 되살아나게 하여 아직도 아물지 않은 우리 국민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은 러·일전쟁 때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알고 강제로 침탈한 후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러·일전쟁 전까지 일본의 입장, ‘독도는 한국 땅’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 9월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 침탈을 주저하고 있었다. 어업인 나카이 요사브로(中井養三郞)가 같은 달 29일 제출한 ‘독도 편입 및 대하청원(貸下請願)’에 대해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반대했다.
그 이유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초 메이지 정부의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입장이었다.
일본 메이지 정부 “독도는 조선의 영토”
o 1876년 2월 내무성 : 1696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가 없다(本邦關係無之)’ 결정 o 1877년 3월 태정관(太政官) :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 외 1도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 o 1877년 4월 내무성 : 최종 결정문을 시마네현에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 |
러·일 전쟁 와중에 일본 입장변화, ‘독도 강제침탈’
1856년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에 의해 제기된 이후,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등 이른바 정한론자(征韓論者)들이 틈만 나면 주창한 한국병탄 계획이 러·일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일본은 러·일전쟁 도발 직후인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여 한국 영토를 병참기지로 이용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같은 해 9월과 11월 군함 니타카(新高)호와 쓰시마(對馬)호를 파견, 독도에 망루 건설 가능성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겨울철의 험악한 날씨와 작전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독도 망루 건설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러·일전쟁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자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강제 편입을 전격 단행한다.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독도관련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竹島’라고 명명하고 시마네현 소속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본, 전쟁을 위해 독도를 강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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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05년 5월 28일 인도양을 돌아온 러시아 발트함대는 울릉도를 최후 결전의 장소로 택한 일본 함대에 대패해 결국 독도 근처에서 최후를 맞았다.
이 해전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절감하게 된 일본은 같은 해 8월 서둘러 독도 망루를 준공한다. 그러나 미국의 중재로 그해 10월 15일 예상보다 빨리 종전되자 독도 망루는 기능을 상실하고 10월 24일 철거된다. 하지만, 독도는 당시 일본 언론에 큼직한 사진과 함께 전승기념 명소로까지 소개됐다.
일본은 종전 직후 곧바로 을사늑약(1905년 11월)을 강제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항거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한·일신협약(1907년 7월)에 이은 한·일병합조약(1910년 8월)으로 일본의 한반도 침탈사를 마무리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05년 일본 내각의 독도편입 결정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을 위한 서곡이었던 셈이다.
되찾은 우리 땅, 되살아나는 일본의 침탈야욕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연합국총사령부 명령(SCAPIN 677호, SCAPIN 1033호) 등에 의해 일본의 관할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다른 모든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 대한민국에 반환됐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집요하게 다시 시작된다. 일본은 1947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해 미 국무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윌리암 시볼드(W.J. Sebald)라는 친일인사를 통해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하려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쳤으나 다른 연합국들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자 일본은 새롭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들고 나와 이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패소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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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단호한 영토주권 행사 필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며, 재판소의 법적 판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본이 침략전쟁으로 획득한 과거 식민지배의 영토 일부분에 대해 권원(權原)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회피한 채 신제국주의적 사고에 젖은 일방적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일본의 이러한 의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닌 만큼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바른역사기획단
<2>한·중·일 대륙붕 경계 갈등 : "이어도"
영해(연안에서 12해리)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만약 육지 영토가 200해리 밖까지 이어져 있다면 그 위의 바다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바다 밑에 묻혀 있는 천연자원은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갈등이 복잡해진 것은 바다의 폭이 400해리가 안 될 정도로 좁고, 해저는 한국이나 중국 연안에서 완만하게 이어지다가 오키나와 해구에서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EEZ와 대륙붕 경계가 달리 설정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더구나 대륙붕에는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바다 위는 몰라도 바다 밑에는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이어진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9년 5월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일명 '제7광구'·면적 8만4천㎢) 중 200해리 바깥쪽 수역 1만9천㎢이 한국 대륙붕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이는 '200해리를 초과해서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것이었다. 올해는 정식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 연안에서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결돼 있으니 일본의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주장을 확대해 자국의 대륙붕이 이어도까지 이어져 있다며 한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