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재산 상속법 알아보기

shepherd2 2015. 3. 14. 03:51

 

재산 상속법 알아보기

송 병 길


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사무과장

전) 대구지방법원 사법 보좌관

현) 법무사

 

         

          재산상속법 알아보기


<目 次>

Ⅰ. 시작하면서

Ⅱ. 우리나라 재산상속법의 변천과정

1. 일제강점기

2. 민법의 제정

3. 제1차 재산상속법 개정

4. 제2차 재산상속법 개정

Ⅲ. 현행 민법상 상속제도의 설명

1. 상속개시

2. 상속순위

3. 상속분

4. 상속의 효과

5. 유류분제도

6. 기여분제도

7. 분묘등의 승계권

8. 재산상속의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9. 재산상속의 포기

10. 상속회복청구권

Ⅳ.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님)이 얼마의 재산을 남겼는지 알아보는 방법

Ⅴ. 마치면서

 

 

Ⅰ. 시작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총수가 맏형을 향해 “제사지내러 오는 꼴을 못 봤다. 장남으로 인정을 해 준 적이 없었다.”는 등 집안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우리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특히 그 말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나온 말이라 우리들 마음을 더 허망하게 한다. 선친이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많은 재산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작고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들 간에 법정다툼을 하겠는가?

우리도 괜히 많은 재산을 남겨두었다가 자식들 싸움만 붙이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얼마의 재산을 남겨두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게 된다.

비단 이 재벌가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저 세상으로 가신 후 자식들 간에 재산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참으로 볼썽사나와 보인다.

이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놓은 내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혹 자식들 간에 싸움을 붙이는 건 아닌지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재산상속제도의 전반적인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죽기 전에 재산의 정리를 해 보는 것도 현명하다고 할 것이다.

Ⅱ. 우리나라 재산상속법의 변천과정

1. 일제강점기(민법이 제정되기 전)

“상속은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다.”(조선민사령 제11조)라고 규정을 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우리들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의 관습에는 제사상속권, 호주상속권, 재산상속권이 있었는데 이 세가지 모두를 장자가 상속하였다. 따라서 민법이 제정되기 전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였다면 장자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 모두를 가졌던 것이다. 만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셨고, 그 이후에 장남인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다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삼촌들이나 고모에게는 상속권이 없고 장남이셨던 아버지에게 단독상속이 이루어 져 아버지의 자손들만 할아버지의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1933년도에 제사상속권이 없어지고 호주상속권과 재산상속권으로 나누어졌는데 결국 호주상속을 받는 사람이 재산상속도 받아 호주상속자가 중심으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장남이 후사 없이 사망을 한 경우 차남이 호주상속과 함께 재산상속도 모두 받았는데, 이를 형망제급兄亡第給이라 하였다.

2. 민법의 제정(1960. 1. 1. ~ 1978. 12. 31.)

1960년 1월 1일 민법이 제정됨으로서 장자단독 상속시대는 막을 내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부여되었는데, 상속의 제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제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8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엄격하게 법정상속순위를 정하였다. 1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2순위, 2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3순위, 3순위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4순위로 내려가게 되었다. 또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있을시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시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시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분에 있어서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이 있을 시 균등하게 상속이 되나 호주상속을 하는 자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경우 남자의 1/2이며, 출가한 여자는 남자의 상속분의 1/4이였다.

3. 제1차 재산상속법 개정(1979. 1. 1. ~ 1990. 12. 31.)

1979년 1월 1일 민법이 개정되어 동일 가적 내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와 동일하게 하였다. 즉 개정 전에는 상속분이 동일 호적에 있는 여자의 경우 남자의 1/2이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남자의 상속분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동일 호적 외에 있는 여자의 상속분은 종전과 같이 남자의 1/4인 그대로 두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을 고유상속자 보다 5할을 가산하였다. 이 법의 개정취지는 동일호적내의 여자도 남자와 같이 상속분을 정하고 종전에 호주 상속자에게 5할을 가산하던 것을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또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증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였다.(유류분제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

4. 제2차 재산상속법 개정(1991. 1. 1. ~ 현재)

1991년 1월 1일 다시 민법이 개정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출가한 여자도 남자와 동일한 상속분을 인정하였고,

둘째, 상속순위에 있어 4순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셋째,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국가에 귀속,

넷째, 기여분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유지와 증가에 기여한자에게 상당액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여분제도를 도입하였다.(기여분제도에 대하여는 뒤에서 설명)

Ⅲ. 현행 민법상 상속제도의 설명

1. 상속개시

제사상속, 호주상속, 재산상속제도가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재산상속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개시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날짜가 재산상속일이다.

2. 상속순위

1)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5)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 상속한다.

3. 상속분

1) 피상속인의 유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분배에 대한 유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망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재산분배가 이루어지니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술증서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요식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작성일자,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 완벽한 유언장이 된다.

이 중에서 한가지로도 빠지면 유언의 효력이 없으니 유언장을 작성할 시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2) 상속인들의 협의상속

피상속인이 아무런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서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협의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 재산상속협의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 하여야 한다. 법정상속을 한 후 다시 협상속을 할 수 있다.

3) 민법에 의한 법정상속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고, 상속인들의 협의도 안될 시 민법이 정한 상속분대로 상속을 하게 된다. 그 상속분은 2절에서 보았듯이 상속제도의 변천과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에 맞추어 상속분이 정해지게 되는데 현재의 상속분은 남녀가 같고 출가한 여자도 동일하고 단 배우자만 5할을 가산하게 된다.

4. 상속의 효과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권리는 물론 채무까지 승계한다.

상속인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하게 되는 데 분할되기 전까지는 공동상속인 공유로 하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5. 유류분제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결정을 하고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인들도 피상속인의 재산형성과정에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한 경우가 많고 남은 가족들의 생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일정부분의 상속을 받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한다. 유류분제도는 남은 가족을 위한 보호장치로 유언에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식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50%에 대하여는 권리를 갖는다. 즉 피상속인이 10억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그 50%인 5억원에 대하여 유류분을 청구를 할 수 있다.

6. 기여분제도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을 다르게 산정한다. 즉 더 가산하여 산정한다. 기여분산정의 방법은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에 의하여 산정을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가액 기타사정을 참작해서 기여분을 정한다.

7. 분묘등의 승계권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이내의 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종래에는 분묘등의 승계권이 호주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었으나 현재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

8. 재산상속의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재산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는데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 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상속포기기간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슨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말한다.

9. 재산상속의 포기

재산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을 승인할 시 부채도 상속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하여야 한다.

10.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권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민법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가 존속하는 제척기간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다(민법 999조 2항). 이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고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상속이 이루어지고 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나 30년이 지나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은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독차지하고 있으니 일부라도 떼어 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남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상속하였으므로 떼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동생들이 장남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장남은 민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30년이 흘러 제척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동생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부친의 사망 이후에 장남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등기원인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장남이 동생들의 상속분을 포기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판단하였다.

국내최대 재벌인 삼성가에서는 현재 형제간에 1조원의 상속재산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피상속인인 이병철 회장이 돌아 가신지가 25년이 지났다. 이 재판의 최대쟁점사안은 민법 999조 2항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님)이얼마의 재산을 남겼는지 알아보는 방법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민원센터(전화 : 국번없이 1332, http://www.fcsc.kr)에서 상속인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의 채권․채무관계를 알아 볼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단 금융기관의 채권․채무관계만 알아볼 수 있다.

Ⅴ. 마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산상속제도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의 재산상속제도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여성에 대하여 많은 발전을 가져온 반면 남자에 대하여 많은 쇠퇴를 가져왔다고 보여 진다.

남편의 사망 후에 상속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분배해 주고 난 후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남편이나 부인이 사망한 후 혼자 살면서 재산이라도 넉넉히 있어야 힘이 나는데 자신의 상속분까지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자식들에게 부양도 제대로 못 받는 분을 보면 화가 난다.

남편이나 부인을 두고 먼저 사망을 한 경우 협의분할상속으로 살아있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도록 권하고 싶다. 또, 건강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부간의 증여는 공제액이 6억이므로 큰 재산이 아닌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살아있을 때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해 주고 싶다면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부모가 잘 알고 있으므로 부모의 재산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자식과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자식을 차별 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알뜰살뜰 모은 재산인데 그 공을 생각해서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 때문에 다투는 것 보다는 형제간에 공평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를 하는 것이 참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재산을 많이 남겨 자식들 간에 법정에 드나들게 하는 것보다는 주변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가는 게 참 다운 인생이 아닌가 한다. 물론 자식들에게도 충분한 재산을 물려주어야 하겠지만 너무 많은 재산을 남겨줄 필요가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기업창업자였던 분이 지하에서 자식들의 상속재산다툼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 지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명언으로 남지 싶다.

<상속세와 증여세 알아보기>

상속세 기초공제액은 : 2억원이다.

증여세 공제 :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상속 및 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상속, 증여세의 재산가액평가 방법 : 시가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주택 = 개별주택가격

주택이외의 건축물 = 국세청 기준시가

자경농지인 경우 8년(피상속인 자경포함)이 넘으면 감면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