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중복 유족연금' 찔끔 인상.."아직도 성이 안 찬다"
신성식 입력 2017.01.06 01:26 수정 2017.01.06 06:28 댓글 4개
고작 월 평균 2만6000원 늘어나
공무원·사학연금은 50% 지급
그동안 1만2320명 본인연금 포기
월 60만원도 못 받는 경우 많아
"생계 보장할 큰 틀의 개선 필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62·여)씨의 국민연금 통장에 73만2000원이 입금됐다. 전달보다 5만1000원 늘었다. “지난달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덕에 유족연금 지급률이 10%포인트 올랐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을 듣고는 다소 만족스러웠다. 김씨는 2011년 남편과 사별하면서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당초 2006년 11월 남편이 60세가 되면서 받은 연금은 74만원이었다. 하지만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면서 46만2000원으로 줄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비하면 초라하다. 이들 가입자에게 연금이 중복되면 본인연금(퇴직연금)에다 유족연금의 50%를 받는다. 공무원·사학연금은 장애급여와 유족연금이 겹치면 둘 다 100%씩 받는다. 이 세 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수령자로 이뤄진 부부는 중복조정을 하지 않는다. 제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중복조정 된 국민연금 수령자의 84%가 월 연금이 60만원이 안 된다. 지난해 1인당 최저생계비(약 65만원)에도 못 미친다. 지난달 중복조정이 약간 완화됐어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박상현 비서관은 “두 개의 연금, 기초연금, 소득 등을 합해 65만원이 안 되면 국민연금 중복조정을 하지 말자”고 제안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연금특위에서 논의됐지만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추가 재정을 이유로 반대해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이번 유족연금 지급률 조정으로 인해 올해 118억원이 더 든다. 2018~2020년엔 446억원이 든다.
선진국도 연금 중복을 조정하기는 한다. 다만 독일·프랑스·영국·캐나다·핀란드 등은 두 연금을 더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만 삭감한다. 정재욱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중복조정 요건을 완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추가로 제도를 개선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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