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연명치료 거부 '웰다잉 서약서' 20만 장 휴지조각 될 판
신성식 입력 2017.03.31. 01:59 수정 2017.03.31. 06:15
민간 단체 통해 이미 작성한 20만 명
새 법정 양식으로 제출해야 효력
"기존 서약서 자동전환 되게 지원을"
서울 서대문구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사무실에 1만 여장의 의향서가 보관돼있다. [사진 장진영 기자]
유씨는 사단법인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이하 사실모)의 설명을 듣고 AD를 알게 됐다. 하지만 서류를 받아놓고도 1년 넘게 망설였다.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요.”
유씨는 자녀와 상의했다. 자녀들은 “괜찮다”며 용기를 줬다. 주변에서 AD를 쓰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힘이 됐다.
자료:보건복지부
홍양희 사실모 공동대표는 “그동안 민간에서 경로당·복지관 등을 돌며 연명의료 중단의 의미를 설명하고 AD 작성 캠페인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만 명의 AD를 무효로 한다고 하니 납득이 안 간다”고 안타까워했다. 홍 대표는 “민간의 노력 덕분에 연명의료결정법도 만들어졌다. 20만 명의 AD가 법정 양식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도 “어떻게 법을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존 AD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황의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민간에서 작성한 AD와 법정 양식의 내용이 일부 다르다. 더욱이 민간에 AD를 낼 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승계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법적 효력이 생기려면 법정 양식에 맞춰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달라지는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Q : 연명의료 중단이란.
자료:보건복지부
Q : 지금 AD를 작성하면 안 되나.
A : “되도록이면 내년 2월에 법정 양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 그때 생기는 등록기관(보건소·의료기관·민간단체 등)에 등록하면 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새로 생길 예정)이 이걸 갖고 있다가 연명의료 중단 상황이 오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AD 작성 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좋다. 본인이 의사를 표하기 힘들 때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다. 민간 AD는 등록할 수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게 된다.”
Q : AD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 “의사가 말기환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고 환자가 서명하면 된다.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면 육성을 녹취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할 수 없다.”
Q :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A : “가족 2명이 ‘우리 아버지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전문의가 확인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사가 가족의 서명을 받아 ‘환자 의사 추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자의 뜻을 모르면 가족 전원이 찬성해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가족 결정 확인서’를 작성한다.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의식 불명인 경우, 성년 후견인을 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해도 된다.”
Q : 8월 4일 호스피스 이용이 쉬워진다는데.
A : “지금은 말기 암 환자만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8월에는 만성간경화·에이즈·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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