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법률판] "엄마 위암 말기래" 딸에게 거짓말해 병원비 받아낸 엄마

shepherd2 2020. 12. 27. 07:11

[법률판] "엄마 위암 말기래" 딸에게 거짓말해 병원비 받아낸 엄마

김효정 에디터 입력 2020. 12. 27. 05:15

 

위암 말기라는 엄마의 거짓말에 속아 병원비를 보내온 딸의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암 말기 시한부 환자로 알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A씨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어머니가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씨가 그동안 병원비를 부담한 것은 증여를 이행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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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위암 말기라는 엄마의 거짓말에 속아 병원비를 보내온 딸의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암 말기 시한부 환자로 알고 살았습니다. 빠듯한 형편에도 매달 70만원씩 병원비도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의 투병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A씨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어머니가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A씨를 속여 병원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받아온 겁니다.

A씨는 병원비를 보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는 물론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배신감마저 느끼는 상황입니다. A씨는 자신을 속인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명백한 사기…친족상도례로 처벌은 못해

 

A씨 가족들처럼 거짓으로 타인의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기망에 대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착오,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A씨의 가족들은 어머니가 위암 말기라는 거짓말로 A씨가 착오에 빠지게 했고 A씨는 이 때문에 매달 가족들에게 병원비를 송금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습니다. 가족들의 행위는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A씨 가족들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족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때문입니다.

형법은 강도와 손괴를 제외한 가족간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족간 범죄는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취지인데요. 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처벌이 면제됩니다. A씨를 속여 돈을 받아온 가족들은 모두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기망에 의한 증여는 취소 가능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A씨는 가족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에 속아 보내온 병원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은 가능한 거죠.

A씨가 가족에게 병원비를 보낸 것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민법상 계약의 한 종류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모자식간이나 형제간이라도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행위는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의사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 증여는 이행 전까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A씨가 그동안 병원비를 부담한 것은 증여를 이행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망행위에 의한 증여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법률행위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위암이라고 착각하고 돈을 보내왔으므로 A씨는 증여취소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