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생계는 국가 책임”
기사입력 2021.10.01. 오전 9:26
[앵커]
지금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모나 자식 등 부양 가족 여부를 따져왔는데요.
복지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생계 문제는 더 이상 가족의 몫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 전환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 병변 질환으로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79살 할머니.
자녀 셋이 있다는 이유로 어려운 형편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가 장애인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올해 초 사라지며 다달이 24만 5천 원씩 받게 됐습니다.
[남신자/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받고 이러니까 난 생활은 좀 나아졌죠. 그 전엔 진짜 사는 게 그야말로 사람 노릇을 못 하고 그냥 살았는데..."]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구 등에 한해 우선 폐지됐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오늘부터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제도 시행 60년 만입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부양 가족과 상관없이 본인 형편만 따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 54만 8천 원 이하면 대상에 해당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부양 가족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영신/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코로나로 인해 취약 계층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된 것 같아서 (시행을) 앞당겼습니다."]
주거와 교육급여에 이어 생계급여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라졌지만, 의료급여에선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 정도인데 이걸 받아서 의료비를 지출하기 시작하면 다른 생활비가 쪼들릴 수밖에 없고..."]
정부는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매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2024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합의를 끝냈는데, 3년 뒤 후유장해 연락이 왔습니다"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0) | 2021.10.31 |
---|---|
할아버지가 주신 대학 등록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도와줘요, 상속증여] (0) | 2021.10.23 |
냉동 음식 상온서 해동하지 마세요 (0) | 2021.09.22 |
부모에게 전세금 빌리면 2억까지는 이자 안 내도 된다 (0) | 2021.06.27 |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 확정 (0) | 2021.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