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대한민국- Korea) 독도

독도 이야기

shepherd2 2008. 10. 23. 00:43

독도 이야기 [알아두면 좋은것 ] choidk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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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장


우리 정부의 입장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영유권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영토주권확립의 핵심요건인 "실효적 지배"에 의하여 확고부동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로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도에 대한 평온하고 실효적인 지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실효적지배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제법상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한 현상변경이 없는 한 "실효적 지배"여부가 영토주권의 핵심요건입니다.

실효적 지배는 "국가권력의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행사(continuo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가 주요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대외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과 공공연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 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하고 있 습니다.



우리의 주장 및 논거

종래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의「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없다는 것이다.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지정학적 근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적 근거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속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2.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근거

1.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되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국제사회 상황과 우리의 입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 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하는 일본 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 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기록용」인 셈이다.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 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 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 하는 권리

-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 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자유를 지닌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 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출처 : 독도바다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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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은..... :: 2008/08/26 08:34

대략... 이렇습니다...ㅡ,ㅡ+


일본의 주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논거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 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 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 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 관료 출신의 관변학자 가와카미 겐조(川上 健三)를 중심으로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고유영토=실효. 메이지(明治)시대에 와서도 오키 도민(島民)들은 울릉도로 가는 길에 죽도(竹島)에서 전복등 해산물채취에 종사했다. 1898년께부터는 오로지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동물)잡이에 전념하게 됐다. 그러자「강치적 경영론」은 1966년 가와카미가 펴낸 「다케시마(竹島)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저자가 외무성조사관이었을 때 쓴 이 책은 일본측이 독도영유권을 정당화하는데 인용되는 가장 유력한 문건 이다. 독도의 실효적 경영에 관한 가와카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죽도(竹島)의 개발, 경영에 관해서는 1618년에 오타니(大谷), 무라카와(村川) 양인이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로 가는 도항권을 얻어 이 섬의 개발에 종사했고 울릉도를 오가는 길에 지금의 竹島에 들러 어획을 했다. 이에 관한 고문서는 많다. 또한 이 섬의 경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1696년 작성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지도」도있다. 강치잡이에 나서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 강치가 절멸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1904년 9월 나카이(中井 養三郞)가 독도의 영토편입, 임대를 요청하게 됐다』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제9권 「죽도(竹島)」항;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 1988년간) 이는 그 자신이 집필한 독도 연구서의 핵심적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일본 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 들은 수백 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 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이상이 일본측 독도영유권주장의 주요핵심이다. 이를 철저하게 논박하고 제압 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리측의 자료와 사료를 한층 더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토문제는 가장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측에서 제기될 때 감정폭발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감정을 진정시키면서 일본을 침묵케 하는 길을 찾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 일 관계를 위해 한국인이 발휘해야할 지혜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일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유 영토설과 편입설을 모두 주장하였다.
이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어떻게 편입이 가능하겠냐는 한국의 반박에 그 후에는 편입설만을 주장하였다가 이제는 고유영토설과 편입설을 섞어 그럴듯한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고유영토였던 독도를 1905년 공식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430년부터 약 300년간 울릉도까지 공도정책으로 영유권을 방기하였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독점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이 300여 년간 시행하였던 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영유권 방기의 의사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도정책이란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변방지역에 흔히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공도정책은 그 자체가 곧 영유권의 실현행위이며, 국가주권의 발현인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일 뿐, 영유권 방기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도정책하에서도 정기적으로 관직자를 파견하여 통치권을 행사하였음은 그 단적인 증거로서 실효적 지배가 결코
방기, 단절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줍니다.

 1905년 정식 영토편입조처로서 원시적 권원을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하였다는것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표명한 최초의 행위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로서, 일본은 이 편입조처를 실정
국제법이 요청하는 권원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은 고유의 영토를 국제법의 변천에 따라 계속 확인하도록 요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독도 이외의 다른 영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1905년 일본내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로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정식 편입 하였고 이 조처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서 이미 사실상 존재하던 원시적 권원을 실정 국제법이 요청하는 정식권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행위였다 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의 불법 도벌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41호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한 건" 을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총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칙령 제41호 제2조에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 獨島)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근대법상의 행정 조치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보다 최소한 5년전에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였고, 일본의 고유영토도 무주지도 아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906년 4월 울도군수 심흥택의 '본군 소속 독도가 외양 백 여리 밖에 있는데...'라는 보고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이며, 울릉군에 소속된 관할 구역이었음이 확인됩니다.

 그들은 무주지, 즉 주인없는 섬인 독도를 선점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선점이라는 것은, 즉 주인없는 땅을 먼저 발견하여 소유한 국가가 그 영토의 주인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1905년 독도를 편입하였다는 일본의 '편입설'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 일본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주인없는 땅인 독도를 1905년 자신의 영토 시마네현 다케시마라 는 이름으로 선점을 하였기 때문에 독도는 그 이후로 자신들의 소유 영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어이없는 억지 주장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독도가 그들의 설명대로 임자 없는 땅이었냐 부터가 문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도는 512년부터 우리의 영토로서 함께 살아 숨쉬어 왔습니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1905년의 시기 이전까지 우리 한국영토에서 독도의 역사가 어떠했느냐를 증명하는 것은 물론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분명히 일본의 자료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임자평의 '삼국접양지도'. 일본인 실학자 임자평이 1785년 경에 쓴 '삼국 도현도설'의 부속지도에서 이 지도는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등 나라별로 색깔을 다르게 영토를 구분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조선의 것으로'라고 기록하여 독도와 울릉도 모두 조선 영토임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으며. 18세기 일본이의 '총회도'의 이 지도는 조선-일본-중국의 영토를 색깔로 구분 했는데 조선은 황색, 일본은 적색으로 칠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조선의 색인 황색으로 칠했고 그 위에다 다시 '조선의 것으로'라고 문자를 써넣어서 독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영토임을 표시하였다.
905년에 발견된 지도 이외에도 1905년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에서도 독도가 한국령 임을 표기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 1905년 7월 31일자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의 '울릉도 현황' 보고서 2) 1910년에 박애관에서 발간한 '조선전도' 3)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발간한 '일본수로지' 제6권 4)1920년에 발간한 동 수로지 제10권
상 5) 동 수로부에서 1923년과 1933년에 각각 발간한 '조선연안 수로지' 6) '역사지리' 제55권 6호(1930)에 수록된 오께바따세꼬의 논문인 일본해에 있는 죽도의 일선 관계에 대하여" 7) 1933년에 발간된 시바구즈모리의 '신편일본사도' 색인 8) 1935년에 발 간된 샤꾸오??나이의 '조선과 만주 안내' 9) 1936년에 일본육군참모 본부 육지 측량부에서 v발간한 '지도구역일람도'등을 들 수 있습니다.(참고서적 : 김병렬, '독도냐 다께시마냐'. 다다미디어) 이러한 증거들을 제쳐 두고라도 , 만일 진정 그들이 독도를 선점하였더라고 한다면 선점후의 그들의 태도가 어떠하였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당하게 그들이 주인없는 섬을 차지했더라고 한다면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공고가 있 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편입처리가 은밀하고 암암리에 일 개 현 과청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큰 효력을 가지는 부분인 '실효적 지배'도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공포 이후,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관유지로 토지 대장에 등재하였을 뿐 아니라, 독도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업을 허가하고, 1940년에는 이를 해군군용지로 사용한 사실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만 한 제반의 증거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독도에 대한 영토편입과 한국에 대한 합방의 합법성을 전제로해서 시행된 부수적 조처들에 불과합니다.따라서, 한일합방이 무효가 된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독도의 일본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국 영토들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1905년 독도 편입조처는 시기적으로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일본은 1945년의 '포츠담 선언''카이로 선언'의 의무를 수행하여 협박과 강요로 약취한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강점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환원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당시에 주권이 회복된 모든 영토와 함께 독도는 한국이 주권을 가진 영토로서 복귀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참... 어이가 없네요.. 개념을 밥말아 먹은 듯....ㅡ0ㅡ;



(출처 : 독도바다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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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쟁점 비교


쟁점별 한일 양국입장 비교(국회 법제예산실)

지난 1996년 2월, 당시 일본측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독도를 포함 할 것이라는 것이 국내에 알려지자 독도영유권분쟁이 다시 첨예하게 불거졌다. 이를계기로 1996년 6월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에서는 독도문제에 관한 예산정책 참고자료를 작성하였다. 아래의 글은 법제예산실이 작성한 ′한일양국 입장비교′라는 글의 전문이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등 역사적 문헌

 한국 입장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于山(독도)과 무릉(울릉)의 二島가 縣(울진현)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 이도(二島)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육안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일본의 오끼島로부터는 육안 관측이 불가능함.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1531년)도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同) 부속지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를 동해 가운데에 표기하고 있음. 다만, 우산도의 위치가 조금 틀리는데 이것은 지도제작상의 미숙으로 지적 될 수 있으나 영유권문제에 있어 우산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임.

 일본 입장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于山島가 죽도(독도)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한 설(說)로는 우산, 울릉, 본일도(本一島)′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속지도는 우산도를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리고 있어 위치관계가 죽도(독도)와 부합 되지 않음.

조선고문헌 중의 우산도는 울릉도에 있던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귀속되었다고 하는 삼국사기(三國史記)(1145년)의 기록을 함께 생각해 보면, 전래되어 오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 울릉도를 울릉도와 다른 우산도(于山島)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한국 입장

隱州視聽合記(1667년)는 송도(독도)와 울릉도가 고려(조선)에 속한 것이 고은기(隱岐)(오끼島)가 日本의 한계(限界)라고 기록하고 있음.

 일본 입장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는 독도는 송도(松島)라는 명칭으로, 울릉도는 죽도(竹島)라는 명칭으로 기술되어 있음.


 17C말 안용복(安龍福)사건과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한국 입장

숙종실록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 봄 울릉도에서 대곡가(大谷家)의 어부들에 의해 日本의 은기도(隱岐島)로 납치되어 가서 은기도주(隱岐島主)에게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주장했고, 1696년 봄 다시 울릉도와 독도에 건너가 일본어부들이 조선영토인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침범한 것을 꾸짖고, 일본으로 건너가 隱岐島主, 백기주(伯耆州)태수에게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및 독도의 침범을 항의했음. 이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조선왕조와 덕천막부의 외교현안으로 되었으나 1699년 양국이 외교문서의 교환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였음.

위 외교문서?? 지금의 독도명 칭은 나오지 않으나 이 섬을 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으로 보고 있는 이상 그 영유권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임. 왜냐하면 17C 일본인이 독도에서 행한 어업이란 울릉도 진출의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 그 증거로 덕천막부의 울릉도 도항금지후 대곡(大谷) 및 (촌천)村川의 양가(兩家)가 독도만을 목적으로 도항한 일은 없었음.

17C말 안용복사건후 덕천막부시대의 일본 문헌들은 한 건(件)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관찬 및 준관찬 고지도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기하고 있음. 특히 하야시가 1785년에 제작한 3국접양도에는 조선국을 황색으로 일본국을 녹색으로 채색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황색으로 표시하여 조선영토임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도의 울릉도와 독도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문자로 표기까지 하고 있음.

 일본 입장

울릉도는 신라에 귀속된 이후 조선령이었으나 오랫동안 무인도로 되어 있었고, 덕천막부는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인식이 없는 채, 1618년 大谷, 村川 兩家에 대하여 도해면허(渡海許可,독점적 개발권)를 부여했음. 송도(독도)에 대해서는 울릉도의 경우와 같은 도해허가의 공문서는 남아 있지 않지만 대곡가(大谷家)의 기록에 의하면 독도에 대해서도 관의 허가를 얻어 독점적 개발을 하였음.

大谷, 村川 兩家에 의한 울릉도 개발은 80년간 계속되었으나 1693년의 안용복 납치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 양 정부간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교섭이 이루어졌고,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령인 것을 인정하여 1696년 3월 1일자로 죽도(울릉도)에 도해금지 지령이 내려졌으나 송도(독도)가 영유권 교섭의 대상이 된 기록은 없음.

안용복(安龍福)은 1696년 6월 다시 은기(隱岐)에 나타났고, 적기(赤崎)에서 무슨 소송에 연루되었다가 동년 8월 조선으로 돌아갔음. 당시 쇄국정책을 펴고 있던 조선은 안용복을 국외도망죄로 처벌하였는데, 조사를 맡았던 비변사의 기록은 없어져 버렸지만 숙종실록에는 그 개요가 재기록 되어 있음.

1696년 3월 울릉도에 도해금지 지령이 내려진 관계로 안용복이 내방한 동년 6월에는 일본인이 울릉도에 도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진술은 사실에 반하고 쇄국의 금기를 깨뜨린 것에 대한 변명임.


 조선국교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등 일본명치정부의 공문서
 한국 입장

명치유신직후 1869년12월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太政官,총리대신부)은 조선사정을 내탐하기 위하여 佐田白芽등을 파견하면서 조사사항속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始末)′을 넣어 조사하여 오라고 지시했음.

1876년 일본 도근현(島根縣)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자기 현(縣) 지도(地圖)와 지적조사(地籍調査)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내무성(內務省)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내무성은 "이 문제는 이미 원록12년 (1699년)에 끝난 것으로 죽도와 송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본지도와 지적조사 에서 빼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내무성은 이를 太政官에게도 질의하였는데, 太政官 역시 ′죽도外 一島(독도)′는 日本과 관계가 없다는 지령문을 1870년 3월20일 결정하였음.

 일본 입장

조선에 출장간 외무성 佐田伯芽등의 보고서인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죽도.송도가 조선부속으로 있게 된 始末′이라고 제목을 붙인 한 항이 있을 뿐, 죽도.송도가 조선부속(령)으로 된 시말(경위)은 적혀 있지 않음. 또한 외무성이 기안하고 太政官의 결재를 받은 ′조선에 파견되어 내탐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그런 조사사항명이 없어 자세한 것은 명료치 않음.

도근현(島根縣) 지적편찬계(地籍編纂係)는 대곡가(大谷家)의 기록 등에 의거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에 편입하는 내용의 ′일본해내(日本海內) 죽도외(竹島外) 일보(一島) 지적편착질의(地籍編纂質疑)′를 내무성앞으로 제출했고, 내무성은 원록년간(元祿年間)의 일본과 조선교섭기록에 의하면 죽도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太政官에게 보고했고, 太政官 우대신(右大臣)은 내무성안대로 죽도外 一島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지시했음. 요컨대 元祿의 일본.조선교섭에서 松島(독도)가 화제가 된 적이 없으며, 내무성이 大臣에게 보고하면서 첨부한 일본.조선교섭관계문서도 죽도(울릉도)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송도(독도)도 또한 일본과 무관계하다고 된 것임.


 조선왕조의 울릉도. 독도 재개척(再開拓)과 대한제국(大韓帝國) 칙령(勅令) 제41호 (1990년)
 한국 입장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법침입과 삼림벌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대한제국정부가 1900년10월25일 발표한 칙령 제41호 제2조는 울도군수의 관할구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사′라고 했고,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바위섬 죽서도(竹嶼島)를 가리키고, 석도(石島)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임.

당시 울릉도 주민의 다수는 전라도출신 어민들이었고, 전라도 방언으로 ′돌(石)′을 ′독′이라 하였음. 따라서 대한제국정부가 칙령 제41호에서 ′독도 (돌섬)′를 의역하여 ′석도(石島)′로 표기했지만, 당시 울릉도 주민사이에서는 음을 취하여 ′독도(獨島)′로 표기하기도 하여 石島와 獨島가 병용되고 있었음.

 일본 입장

울릉도 해안 가까이에는 오늘날 관음도라 불리는 섬을 비롯해 몇 개의 암초도′돌섬′이 있으므로, 이 칙령의 石島가 그러한 주변 암초도의 총칭 내지 대표격인 관음도가 아니라 죽도이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함. 또 이 칙령에 있는 石島가 죽도(독도)라 할 지라도 法令에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된 한가지 사실만으로 이 섬이 한국의 영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한국 입장

1904년 러일전쟁 직후 도근현(島根縣)에 거주하는 중정(中井,나까이)이라는 어업가(漁業家)가 독도에서 물개등의 어로 독점권을 한국정부로부터 얻기 위하여 일본 농상무성에 이를 교섭해 주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해군성 수로부장이 中井을 불러 독도는 무주지(無主地)라 단정하고 한국정부에 대하원(貸下願)을 낼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신청할 것을 종용했음. 일본 해군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러일전쟁으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기회에 독도를 침탈하여 해군 감시망루를 ?냐′狗졀? 했던 것임.

일본정부는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中井의 청원서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각의결정(閣議決定)을 내렸고, 도근현(島根縣)은 1905년 2월 22일 현고시(縣告示) 제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했던 것임. 그러나 독도가 고유의 영토였다면 왜 영토편입조치가 필요했는가? 이 조치는오히려 독도가 일본의 행정관할에 속하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임.

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無主의 지역임을 요하나 독도는 무주의 지역이 아니라 신라이래 울릉도와 같이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역사자료에 의해 증명되며, 또한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됨을 요하나 일본정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

1905년의 독도편입조치는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

 일본 입장

1904년 도근현(島根縣)에 거주하는 中井이라 기업가가 리양코 섬(독도)을 영토로 편입하여 빌려주길 바란다는 청원(請願)을 했고, 정부는 島根縣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1905년 1월28일 내무대신의 청의(請議)에 의해 죽도의 영토 편입을 각의결정(閣議決定) 했고, 이에 따라 도근현지사(島根縣知事)는 1905년 2월22일 도근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로 독도를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속(所管)으로 정한다고 고시했음.

죽도편입후 根島縣은 죽도에서의 강치어업을 허가어업으로 지정하여 中井등 4명에게 이를 허가했음. 그리고 매년 사용료가 국고에 납입되었음.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형식에 맞추어 영유의사를 확인하여 공시했기 때문에 각의결정을 거쳐 부현(府縣)이 고시하는 것은 당시의 일본 관행(慣行,明治 31년의 남조도(南鳥島)의 예)에 따라 적법한 편입조치였고, 편입당시도 그 이전에도 죽도는 한국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국제법상 통고는 告示의 요건이 아님.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1906)
 한국 입장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일본의 독도침탈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05.11.17 을사조약의 강제체결로 日本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1906. 3.28 도근현(島根縣) 말단 지방관이 울릉도에 들러 구두로 울릉도군수에게 영토편입사실을 알린 때임.

심흥택 군수가 1906. 3.29 "본군소속(本郡所屬) 독도(獨島)가 日本에 영토 편입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강원도 관찰사를 경유하여 내부(內部)에 보고하자, 내부대신(內部大臣)은 ′독도를 일본 속지(屬地)라고 말한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것이며, 아연 실색할 일′이라고 경악해 하였으며, 참정대신은 1906. 4.29 지 령 제3호에서 ′독도가 일본인의 領土라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며,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음.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침탈사실을 알자마자 즉각 반대하고 항론을 했으나,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일제(日帝) 통감부 지배아래 있었기 때문에 단지 항의 외교문서를 일본정부에 전달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오늘날 일본정부가 1905년 당시 왜 항의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임.

 일본 입장

영토편입후의 1906년 3월 신서(神西) 도근현(島根縣) 제3부장이 죽도(독도) 조사 후 울릉도에 들러 심흥택 군수에게 죽도가 日本에 편입되었다고 알리자, 곧 심흥택 군수는 강원도 관찰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음.

한국정부는 이리하여 죽도의 일본편입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심흥택 울릉군수가 이 시점에서 죽도를 자군(自郡)의 소속(所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임.다만, 한국정부는 도(道)에 다시 조사하도록 지령을 내렸을 뿐 일본정부에 대해 항의를 한 기록은 없음.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한국 입장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1.29 SCAPIN 제677호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a)그룹으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들었음.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1946. 1.29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고, 1948. 8.15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모든 영토를 반환 받은 것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6.22 SCAPIN 제1033호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이내 수역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지령하였는데, 이것은 독도가 한국영토이므로 일본의 어부와 선박들은 접근하지 못한다고 선포한 것임.

 일본 입장

1946. 1.19 SCAPIN 제677호는 ′울릉도, 죽도, 제주도′를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했음. 다만 이 지령이 행정권(行政權)의 정지였지 영토의 처분이 아님은 총사령부의 권한(權限)에 비추어 명백하며 동(同) 지령중에도 "이 지령중의 조항은 어느 것이나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 있는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했음.

마찬가지로 1946. 6.22 SCAPIN 제1033호에서도 "일본의 선박 및 그 승무원은 죽도와 죽도로부터 12해리 내에 접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여기에서도 "일본국의 관할권, 국제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관한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표명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일본어선이 개별 허가를 요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수역(맥아더 라인)은 그후 점차 확대 되었으나 동해의 중앙을 통과하는 선(거기에 죽도가 걸려 있다)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었음.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951년)
 한국 입장

대일평화조약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에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약 제2조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의 영토인 도서가 제주도.거문도.울릉도에 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명백하고, 또한 제2조에 열거된 제주도.거문도.울릉도가 한국의 최외측에 위치한 도서만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제주도 남방 외측에 마라도가 위치하고 있음을 보아 명백함.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것을 대일 평화조역이 이와 달리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예, 독도는 분리되지 아니한다 등)이 있음을 요하나, 동 조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음.

 일본 입장

1951. 7.19 한국의 주미대사는 대일평화조약 개정영미초안 제2조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을 포기한다)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정요구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한…)를 美 국무장관 앞으로 제출했으나, 미국무성은 8.10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들의 정서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써 다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1905년경부터 도근현(島根縣) 은기지청(隱岐支廳) 관할 하에 있고, 이 섬은 예전에 한국에 의해 영토주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국의 수정요구를 거부했음.

한국에서는 대일평화조약에 SCAPIN 제677호에 의한 독도의 분리와 모순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평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실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위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잘못임은 명백하고, 역으로 평화조약상 으로는 독도가 일본이 보유하는 섬으로 확정된 것임.


 평화선(이승만라인) 선언과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 (1952년)
 한국 입장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발단하게 된 것은 1952. 1.18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의주권에관한대통령선언(평화선 선언)′에 대해 일본정부가 항의해 옴으로써 비롯되었음.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포한 것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45. 9.28 [보존수역에 관한 선언]과 [대륙붕의 지하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합중국선언]을 한 이래 모든 연안국은 [보존수역]과 [대륙붕]을 선언할 수 있다는 국제관행을 따른 것이었음.

 일본 입장

일본정부는 1952. 1.28 "이승만라인선언은 공해자유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이고,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상 일본영토로 인정되는 죽도(독도)를 평화선 내에 넣는 것은 일본의 영토에 대한 침범이다"라고 항의했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문제 (1954년)
 한국 입장

독도 영유권은 한국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므로 어느 국제재판소에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음.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함으로써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한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시도하고 있음.

독도분쟁은 일본이 한말의 혼란기를 택하여 당시 식민지 획득방법으로 악용된 선점이론(先占理論)을 가장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위한 침략약탈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순수하고 명백한 법률분쟁으로 볼 수는 없음.

 일본 입장

1954. 9.25 일본정부는 독도문제가 국제법의 영유권에 관한분쟁이니 만큼 양국정부가 합의하여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음.한국정부가 ICJ에의 제소를 수락치 않는 것은 한국측 주장의 약함을 입증한 것임.


 한일협정(1965년)
 한국 입장

1965년에 조인된 한일협정의 제문서(諸文書)의 어디에도 독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전혀 없음. 일본은 독도문제를 협정문안에 명기하거나 그것이 안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안(案)대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합의한다는 문서를 교환할 생각이었던 같음. 그러나 한국측은 독도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고유 영토이므로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측의 두 가지 안을 모두 거부했음.

한국국회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독도문제는 분쟁문제가 아니어서 교환 공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음.

 일본 입장

일본 신문은 한일협정 조인 다음날인 1965년 6월22일 "양국외상의 밀실회담에서 독도문제의 처리방식도 합의를 보았다"고 보도했음. 즉,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의 적용대상에 독도문제가 포함된다는 것이었음.

일본국회에서 시이나(椎名) 외상은 결코 직접 합의했다는 답변은 피한 체"주관적 해석 내지 기대를 말한 것 뿐"이라고 하였음.


 1977년의 독도논쟁
 한국 입장

1977. 2. 7 한국정부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이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측 발언을 일축함.

1977.12.31 영해법에 따라 독도주변을 포함한 영해 12해리를 설정함.

 일본 입장

1977. 2. 5 일본의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어업수역 선포에 즈음하여 후쿠다수상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 발언함.

1977. 1. 1부터 12해리 영해법과 200해리 어업수역에관한잠정조치법을 시행했으나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해역에는 후자는 적용되지 않았고, 단지 독도 주변에는 고유영토론에 따라 12해리 영해를 설정함.


 배타적경제수역과 독도(1996년)
 한국 입장

한국정부는 1996. 2. 9 "독도는 한국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영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안공사는 한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이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음.

한국정부는 1996. 6.11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15대 국회가 개원되어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이를 심사하게 될 것임.

한국학자들간에는 독도가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인지에 대해 찬반논쟁이 있음.

 일본 입장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선포를 앞두고 1996. 2. 9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고 일본의 동의없는 독도접안시설공사는 일본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이의 중지를 요구′하여 왔음.

1996. 6월 현재 일본은 국회에서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심사중이고, 일본언론은 독도주변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음.



(출처 : 독도바다 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