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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가장 명백하게 선언한 이승만 대통령

shepherd2 2008. 10. 23. 13:38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가장 명백하게 선언한 이승만 대통령 [알아두면 좋은것 ]  choidk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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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선언'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가장 명백하게 선언한 이승만

 

 

 

김효선 이승만 연구자

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의 상하에 기지旣知되고 또는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기탐도여하를 불문하고 인접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재부를 보유 보호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좌의 여히 한정한 연장해안에 긍亘하여 기탐도 여하를 불구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주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의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획업을 정부의 감시하에 둔다.
 
3. 대한민국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 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또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좌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신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하에 있는 수역은 한반도 및 기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하므로서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안이다.
 
①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한 42도15분 동경 130도4분5의 점에 이르는 선
②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5분 동경 130도45분의 점으로부터 불위 38도 동경 132도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③ 북위 38도 동경 132도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④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40분 동경 129도10분의 점에 이르는 선
⑤ 북위 34도40분 동경 129도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 선
⑥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⑦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⑧ 북위39도45분 동경124도의 점으로부터(평안북도 용천군 신도열도) 마안도 서단에 이르는 선
⑩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되는 직선
 
4. 인접해안에 대한 본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1952년 1월 18일

 

김효선 이승만 연구자 : mijinc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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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 200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