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대한민국- Korea) 독도

"독도, 일본땅 아니다" 재일교포가 찿아냈다.

shepherd2 2009. 1. 6. 23:19

독도, 일본땅 아니다’ 재일교포가 찾아냈다 [중앙일보]

1951년 공포된 식민지 재산정리 관련 법령
먹칠된 한·일회담 문서 살펴보다 극적 발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고 명기한 일본 법령을 처음 찾아낸 이는 재일교포 이양수(58·사진)씨였다.

이씨가 찾아낸 법령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일본의 ‘총리부령 24호’다. 당시 조선총독부 교통국 산하 공제조합의 전후 재산 처리에 관한 법령이다. 이 총리부령 24호 제2조에서 일본 땅에 속하지 않는 도서(島嶼)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시한 것이다. 이씨는 이 법령의 존재를 한국의 최봉태 변호사에게 알렸고, 최 변호사는 이 사실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에게 전했다. 유 연구원 팀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담은 1951년 2월 13일자 ‘대장성령 4호’의 존재도 확인했다. 이 법령들의 존재는 1877년 ‘죽도(=당시의 울릉도) 외 1개 섬은 일본과 관계 없다’는 결정을 내린 일본 ‘태정관(太政官·지금의 총리실) 문서’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알려진 법령들에선 일본 정부가 ‘독도(竹の島)’를 특정해서 명백하게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일본 지바현에 살고 있는 이양수씨는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사무국 차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보공개 소송 끝에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문서 6만여 페이지 속에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이 법령의 존재를 찾아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가 제시한 한·일 영해 표시. SCAPIN 677호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한국 영토라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의 25% 정도는 먹칠이 돼 있었어요. 주요 사항을 알 수 없게 한 것이지요. 독도 관련 사항은 완전히 숨기려는 것 같더군요.”

그는 감춰진 내용의 추가 공개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며 6만 여쪽의 방대한 문서 파일과 씨름했다. 고된 작업 중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는 법령이 거론된 문서를 발견했다. 법령 이름만 나오고 그 이하 부분은 먹칠이 돼 있는 자료였다.

“또 무엇을 숨기고 있나 싶었지요. 실제 법령 내용을 찾아봤더니 뜻밖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지요.”

해당 법령은 일본 정부의 법률 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다른 경로로 뻔히 입수할 수 있는 자료조차 숨긴 셈이다. 이씨는 “지금까지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한 지방 고시를 갖고 영유권을 주장해 왔는데, 1951년의 법령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독도가 한국령임을 시인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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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한·일 양국이 치열한 관심을 쏟고 있는 ‘독도 문제’에서 결정적 법령을 찾아냈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한·일 양국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을 겪은 재일교포 3세다. 50~60년대 수차례의 한·일 수교 회담에서 재일 교포의 처우와 권리는 양국 간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는 자신이 일본인인 줄로 알고 자랐다고 한다. 일본인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뒤 10살 난 그를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 북송선에 오르려 한 일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수상쩍은 ‘일본인 모자(母子)’의 입국을 거부했다. 일본과 남·북한 모두에게 버림 받았던 셈이다.

지금 이씨는 60년대에 북송선에 올랐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를 돕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일 회담 문서 공개 운동은 일제 강점기 때의 한인 피해자 보상 소송을 위한 것이다.

배노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