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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 시 ‘정당방위’는 형사입건 안한다

shepherd2 2011. 3. 4. 14:41

폭력사건 시 ‘정당방위’는 형사입건 안한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3.04 10:10 |

 
앞으로 폭력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하거나 싸움을 말리다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는 형사 입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4일 경찰청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간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폭력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다가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도 폭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입건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침해를 방어하는 경우 ▷침해를 도발하지 않은 경우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폭력 정도가 침해보다 중하지 않는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침해가 종료된 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 지침이 정착되면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억울함이 해소될 뿐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 사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사회에 '맞는 게 상책'이라든지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폭력 사건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범죄로 취급하면 안 될 정당방위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