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것

국민연금 권리,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shepherd2 2013. 2. 27. 11:08

 

국민연금 권리,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파이낸셜뉴스 | 김한준 | 입력 2009.08.20 17:59 | 수정 2009.08.20 20:37

 

 




올해 만 60세인 이모씨(남·서울 갈현동)는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씨는 장애가 있으면 노령연금보다 금액이 더 많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의 장애는 2002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60세가 넘은 현 시점에서는 장애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정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연금공단은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수급권자들이 올 상반기 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를 분석, 20일 공개했다.

■보험료 가입기간의 3분의 2 이상 납부해야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사고, 질병 등에 의한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다. 예컨대 배우자가 연금보험료로 64개월을 내고 37개월을 미납한 상태에서 지난 4월 5일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한 최모씨의 경우 사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63%여서 연금을 받지 못했다.

■장애연금 청구는 60세 이전에
장애연금은 질병, 부상 등이 완치된 이후에도 장애가 있다면 계속 지급된다. 문제는 장애의 판단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청구일 현재 장애등급에 해당되더라도 60세가 넘으면 '노화에 따른 질병 악화'가 고려돼 청구일 기준으로 장애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60세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연금 수급에 도움이 된다. 이씨가 60세 전에 신청했다면 연금을 미리부터 받을 수 있었다.

■반환일시금 5년 이내에 신청
연금 보험료를 냈으나 60세가 되기 전까지 최소 의무납부기간(5년)을 넘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은 65세까지로 이 나이를 넘어서 청구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국외이주,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60세 전에 해야 유리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임의계속가입, 반환일시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납부 등이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지났지만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연금 수급을 미루고 보험료를 내는 경우이며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는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돌려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추납보험료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기법이다. 이 신청은 60세 이전에 해야 좋다. 60세가 지나서 신청하면 늦게 한 만큼 연금을 늦게 받기 때문이다.

■농어업인 신고해도 혜택
자신의 직업을 농어업으로 바꿨다면 공단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어업인 신고를 하면 연금 보험료 국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농어업인으로 인정된 기간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최대 월 3만2850원)를 보조받게 된다. 신고한 연도부터 지원받게 돼 늦을수록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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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신 분은 연금을 수령하실 것이고 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949년 4월 1일 이전출생자의 경우는 5년이상),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본인이 납부하신 보험료에 이자가 가산되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간혹, 부부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도 한사람만 연금수령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두분 중 한분이 사망했을 경우의 이야기 입니다. 부부 모두 생존해 있는 기간동안은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한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하신 분의 유족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남아있는 분께서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 두가지 중 더 유리한 쪽으로 한가지 선택하여 수령하시게 됩니다. 본인의 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연금+유족연금의20%]와 [유족연금] 중 더 금액이 큰 것으로 선택하여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가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어지셨을 경우에 그 분은 무소득배우자로 국민연금에서 상실이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는 따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수급연령 도달시에 연금이나 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와 수급연령을 첨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완전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재직자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60세인 경우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50%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10%를 증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6%를 증액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