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어도 멈춰라? 우회전 이렇게 바뀐다 [뉴스원샷]
강갑생 입력 2022. 07. 10. 06:00교통전문기자의 촉: 보행자 보호 강화
지난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인데요. 이 조항이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건데요.
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이기만 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모두 포함됩니다.
일부에선 바뀐 우회전 통과요령도 이날부터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얘기되지만, 우회전 하기 전에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우회전 뒤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건 이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횡단보도 안팎에 행인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만 하는 겁니다.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행자와 사고까지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을 강화한 건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보행 중 사망자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데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8.9%나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9.3%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식과 수준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9년에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정지한 차량의 비율은 겨우 11.3%에 그쳤는데요.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 중인데도 우회전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10대 중 9대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손을 들었는데도 절반가량은 속도도 줄이지 않고 통과했다고 합니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일반 성인도 안전하기 길을 건너기 어려운 지경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해 진 겁니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선진국에선 일상화된 모습입니다.
미주와 유럽 등 선진국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나타나기만 해도 모든 차량이 멈추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지해 있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안전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지만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일시정지한 뒤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출발하라는 의미인데요. 어린 학생들이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고려한 조치입니다.
스쿨존에선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꼭 지키고, 횡단보도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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