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 [알아두면 좋은것 ] | choidk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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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 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한다. 자유로운분위기의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분쟁해 결에 큰 도움을 준다.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 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방지할 수있다.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신청내용을진술하고, 법원직원이 그 내용을 무료로 조정신청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이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소환장 등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신청인 본인과 상대방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것 이 좋다.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인원수만큼의 신청서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대방이 두 사람이면 신청서는 3통(원본용 1통과 부본용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조정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을 청구할 때의 수수료액은 10,000원이다. 그 밖에대법원 예규가 정한 일정금액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한 송달료 중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절차가 종료된 뒤 신청인에게 반환된다.
조정위원회는 판사중에서 지정된 조정장 1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들 중에서 위촉 된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하여 조정위원을 따로 선정할 수 도 있다.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당 일이 조정기일이 된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의 허 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 가할 수 있다.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고루 듣고 당사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권고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 정위원회)가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정본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된다.
당사자 쌍방이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 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된다.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조 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라. 조정의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에 도 적절치 못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그러나 이처럼 조정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즉,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고, 한편 소송으로 이행됨에 따라 추가로 인지를 붙여야 하지만 이 때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붙였어야 할 금액에서 조정신청을 할 때 이미 납부한 수수료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붙이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위 조정 또는 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의 내용이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 구하는 신청을 하거나 일정한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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