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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족법

shepherd2 2008. 10. 23. 00:23

개정된 가족법 [알아두면 좋은것 ]  choidk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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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족법


 

1.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제 147회(???89. 12. 19)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민법의 친족 상속편(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강제하던 호주제도를 대폭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시 정하였으며 상속에서의 남녀차별요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규정을 개정하여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2.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가. 친족 범위의 재조정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 계통은 4촌까지 친족으로 하였다.

 

이는 남자 계통만 중시하는 낡은 인습이므로 개정된 가족법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였다.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다.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전에는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 의 아버지 계통으로는 8촌, 남편의 어머니 계통으로 4촌까지 모두 그 여자와 새로이 인척이 되었다.

 

그 반면에 남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처의아버지(장인)와 어머니(장모)만 인척이 되 고 처남, 처제 등은 친족이될 수 없도록 하여 남자위주의 친족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된 가족법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여 완전히 남녀의 구별을 없앴다.

 

그러므로 종전까지 친족이었던 5촌 시당숙과 시당질은 앞으로는 친족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친족이 아니었던 4촌 동서는 새로이 친족이 되었다.

 

또한 처가쪽으로는 지금까지 친족이 아니었던 처제, 처남, 동서, 처삼촌, 처사촌동서까지도 친족이 됨으로써 남자중심의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하겠다. 남편도 재혼하면 처가와의 친족관계가 없어진다.

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친정 호적으로 가거나 재혼을 하게 되면 시가쪽과의 인척 관계가 없어지게 되나, 아내가 사망한 후 남편이 재혼할 경우에는 전처쪽의 장인, 장모 사이 에 생긴 인척관계는 없어지지 않았다.

개정 가족법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아내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재혼을 하게 되면 종전 처가쪽과의인척관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계모자 관계와 적모서자 관계를 폐지하였다.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식과의 관계가 계모자 관계이고 남편이 처 아닌 다른 여자로부터 낳은 자식과처와의 관계가 적모서자 관계인데 지금까지는 둘다 법적으로 모자관계로 규정하여 부양, 상속, 친권등 권리의무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이는 여자(처)의 의사는 전혀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가족법은 이를 고쳐 단 순한 인척관계로만 규정하였고 특별히 모자관계를 맺기원한다면 새로이 입양신고를 하여 양모자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에는 남편의 주소(거소)가 당연히 부부의 동거장소가 되므로 여자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었으나 이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여자의 집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전에는 부부사이에 공동생활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남편이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여성의 지위 및 경제적 능력의 향상, 그리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 하는 취지에 따라 개정 가족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친권은 부모가 똑같이 행사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양육 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말한다.

전에 는 친권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행사하되 부모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가족법에서 친권은 반드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

 

생모와 이혼모도 친권자가 될 수 있다. 전에는 혼인외의 자녀(서자)가 아버지의 호적에 올려진 경우, 친권은 아버지와 호적상의 어 머니(적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이 모두 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서자의 어머니(생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생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재혼하면 계모가 그 자식에 대 한 친권자가 되는 등 여자들이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한 경우 전에는 아버지만이 친권자였으므로 협의에 의하여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더라도 자녀를 데리고 사는 것 외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 생활장소, 재산관리, 수술이나 결혼에 대한 동의 등은 모두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 가족법은 혼인외자의 생모와 이혼한 어머니도 당사자간 협의로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혼한 후에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생겼다. 전에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나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 는 권리가 없었다.

개정 가족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녀를 만나고 자녀와 편지를 교환하며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새로이 인정하였다.

그러나 방탕한 생활이나심한 알콜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하였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하였다.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 가 있다.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 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다. 호주제도 개선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개선하였다.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부부단위의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은 모두 부부 와 자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가족제도에중심을 두고 있는 호주제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개정 가족법은 이를 대폭 수정하여 호주제도는 두되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호주는 신분상의 지위이므로 상속이 아닌 호주승계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호주가 되는 순위는 제사상속의 관습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같은 순서를 따르도록 하였다. 즉, 호주인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기타 호주승계 사유가 생기면 그 직계비속 인 아들이 1순위, 딸이 2순위, 아내가 3순위, 어머니나 할머니가 4순위, 며느리가 5순위가 된다. 장남도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다.

 

전에는 가계를 잇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장자, 장손은 강제적으로호주상속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장남도 호주승계를 원치 않으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장남이 포기하면 차남이 승계할 수 있고, 남매만 있는 경우에 아들이 포기하면 딸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 호주의 지위를 보장하였다. 전에는 여성이 호주인 경우, 그 집안의 계통을 이을 남자가 입적하면 그 여성호주는 호주의 지위를 잃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여성호주가 계속 호주의 지위에 있도록 하였다.

 

즉 호주가 임신중인 아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새로 아들이 태어나더라도 그 여자가 갖고 있는 호주 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

 

현실과 맞지 않는 입양제도를 폐지하였다. 집안의 계통을 잇기 위하여 호주의 사망 후에 선정되는 사후양자, 호주의 유언에 의한 유언 양자와 일제식 제도로서 사위를 양자로 맞아들이는 서양자 등의 제도를 모두 폐지하였다.

 

또한 전에는 가계를 이을 장남은 절대로 남의 집에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장남도 남의 집에 양자로 갈 수 있도록 하였다.

현실과 맞지 않는 호주의 권리․의무를 대폭 없앴다.

가족에 대한 입적동의권․분가강제권․거소지정권․각종청구권․부양의무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권리의무를 삭제하고, 특히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임야,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되도록 하였다.


라.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아들․딸 구별없이 상속분을 똑같이 하였다. 전에는 상속분은 유언없이 호주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장남은 1.5, 차남 이하의 아들과 미혼인 딸은 1, 결혼한 딸은 0.25, 어머니는 1.5(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 는 1)이었다.

 

그러나, 이는 남녀불평등과 아울러 출가외인이라는 관념을 반영한 것이므로 개정법에서는 호주승계를 하든 안하든 또는결혼을 했건 안했건간에 자식들은 균등하게 1로 하였고 배우자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구별없이 1.5로 하였다.

 

상속인의 범위가 4촌으로 축소되었다. 상속재산은 그것을 이루는데 공동협력한 가까운 친척에게 물려주거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상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사람과 아무런 협력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 에 따라서는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법과 관습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에 8촌의 방계혈족까지로되어 있던 상속인의 범위를 4촌까지로 대폭 축소시켰다.

 

시집간 딸이 자녀가 없을 때 그 친정부모도 상속을 받게 되었다. 전에는 남편이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 아내는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지만 아내가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전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 장인․장모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개정 가족법은 배우자가 자녀없이 죽은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구별없이 살아 있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도록 하였다.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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