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대한민국- Korea) 독도

18세기 일본지도 "독도는 조선땅" 인정

shepherd2 2008. 10. 28. 22:51

18세기 日지도도 '독도는 조선땅' 인정" [이것 저것 ]  choidk765
 bssk - 인류문화,인물,문물
스크랩 : 0   조회수 : 140
  • "18세기 日지도도 '독도는 조선땅' 인정"
  • 독도연구센터, 일본 외무성 자료 반박
  •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입력 : 2008.04.21 23:21 / 수정 : 2008.04.22 06:48
    •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다케시마(竹島·독도를 일본에서 부르는 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14쪽 분량의 팸플릿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본어·영어는 물론 한국어판으로도 제작된 이 팸플릿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는 최근 〈독도는 과연 일본 영토였는가?〉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자료를 만들어 일본 외무성의 팸플릿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은 옛날에는 독도가 있는 줄 몰랐다?

      일본 외무성 자료는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를 들고 있으나, 독도연구센터는 "이 지도의 1779년 초판은 일본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울릉도·독도를 채색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두 섬을 일본 영토가 아닌 곳으로 인식했던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또 한국 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于山島)'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울릉도 외에 우산도가 따로 있었다는 '2도(島) 의식'은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증보문헌비고》 등 숱한 문헌에서 보이며 1757년 〈동국대전도〉부터는 독도의 위치를 울릉도 동쪽으로 정확히 표시했다.
    • 1882년 일본에서 발행된〈동판조선국전도〉(독도박물관 소장). 일본 영토를 붉은 색으로 칠한 이 지도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점선 안)를 다른 색으로 칠해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나중에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 불렀다. 조선일보 DB
    • ◆울릉도·독도가 조선땅임은 일본측이 인정

      일본측 자료는 1618년 일본 요나고(米子) 주민이 돗토리(鳥取) 번주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받은 뒤로 일본인이 독도를 정박장으로 삼아 17세기 중엽까지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했지만, 도해면허란 외국에 나가 고기잡이를 할 때 발급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울릉도·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1696년 일본에서 울릉도 도항을 금지한 뒤에도 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었음은 당시 일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 1870년의 일본측 보고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도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속도(屬島)'라고 써서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한 숙종 때의 민간외교관 안용복(安龍福)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이미 2005년 일본 오키섬에서 발견된 안용복 취조 기록으로 신빙성이 확인됐다.
    • ◆1900년 대한제국 칙령의 '석도'는 독도

      일본측 자료는 일본이 1905년 시마네(島根)현 고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했다고 했지만,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고시는 '무주지(無主地) 선점'의 논리로서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석도(石島)'라고 했는데 '석도'는 독도를 '독섬' '돌섬'으로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미 우리의 독도 영유권이 확립돼 있었으므로 관할구역과 명칭만 썼다. 자료는 또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냉전 구도에서 일본을 포섭하려던 미국이 최종 단계에서 이 사안 자체를 삭제한 것일 뿐이다. 1950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SCAPIN) 2160호를 통해 독도를 미군의 폭격연습지구로 설정한 것을 두고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했지만, 1953년 독도를 연습장에서 제외한 것은 한국 정부의 항의를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영토에 경비대 주둔은 당연한 일

      일본측 자료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 선언' 발표하면서 독도를 불법 점거한 데 대해 일본이 엄중 항의했다고 했으나, 이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과 독도경비대 주둔 등은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로서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측 자료는 '한국측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영유권이 확립된 영토를 국제재판할 이유는 없다. 독도연구센터는 "그것은 일본측이 '대한민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고 과거 제국주의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1월 제작한 동영상 '역사 갈등을 넘어' 중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다룬 부분.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유석재 기자


    •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1월 제작한 동영상 '역사 갈등을 넘어' 중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다룬 부분.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유석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