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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대한제국 칙령의 '석도'는 독도
일본측 자료는 일본이 1905년 시마네(島根)현 고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했다고 했지만,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고시는 '무주지(無主地) 선점'의 논리로서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석도(石島)'라고 했는데 '석도'는 독도를 '독섬' '돌섬'으로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미 우리의 독도 영유권이 확립돼 있었으므로 관할구역과 명칭만 썼다. 자료는 또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냉전 구도에서 일본을 포섭하려던 미국이 최종 단계에서 이 사안 자체를 삭제한 것일 뿐이다. 1950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SCAPIN) 2160호를 통해 독도를 미군의 폭격연습지구로 설정한 것을 두고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했지만, 1953년 독도를 연습장에서 제외한 것은 한국 정부의 항의를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영토에 경비대 주둔은 당연한 일
일본측 자료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 선언' 발표하면서 독도를 불법 점거한 데 대해 일본이 엄중 항의했다고 했으나, 이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과 독도경비대 주둔 등은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로서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측 자료는 '한국측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영유권이 확립된 영토를 국제재판할 이유는 없다. 독도연구센터는 "그것은 일본측이 '대한민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고 과거 제국주의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