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 후 부모 중 한명 사망시 법원이 친권자 결정

shepherd2 2010. 2. 2. 12:06

양부모 사망해도 법원 심사 거쳐 친생부모 친권자 결정
'친권제도 개선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박현준 기자] 앞으로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또 입양이 취소ㆍ파양(양친자관계를 끊음)되거나 양부모(養父母)가 모두 사망하더라도 친생부모가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친권제도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1주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명 연예인이었던 최신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현행 친권제도가 자녀의 복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ㆍ혼인 취소 등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거나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한다.
 
특히 가정법원은 생존부모의 친권자 지정이 부적절하면 4촌 이내의 친족 등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생존부모,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은 사망ㆍ친권상실 등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사망ㆍ친권상실 등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입양 취소ㆍ파양ㆍ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친생부모나 미성년자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생존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생존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부적격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선임과 관련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daum에서 옴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