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아들에만 증여·상속 안된다

shepherd2 2010. 5. 10. 22:02

아들에만 증여·상속 안된다

헌재, 민법 규정 합헌 결정… ‘딸의 권리’ 재확인

 
아들만 챙기는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게다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재산까지 아들에게만 주라고 유언했다. 이 경우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길이 있을까. 정답은 '있다'이다.

우리 민법은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될 총재산에 합치도록 하고 있다. 또 아무리 재산을 물려주기 싫은 자녀라도 최소한 다른 자녀들이 받는 것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주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해놨다. 아들이 전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딸들이 요구한다면 일부는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이들 두 민법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 딸들의 권리를 재확인했다.

부산에 사는 한 아들은 2006년 이 같은 규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아버지 생존시 물려받은 땅 가운데 일부는 국가에 수용됐고, 그렇지 않은 재산은 가치가 달라졌는데 이제 와서 시가대로 여자 형제들에게 유류분을 메워 주고 나면 손해가 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상속인 사망시점 평가가 부당하다면 증여 시점마다 일일이 계산하자는 것인데, 이럴 경우 일찍이 증여받은 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 기회 가치를 제외해 불공평한 계산 방식이 된다"고 밝혔다. 사망 전 증여 재산까지 합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 사실상 유류분 제도를 껍데기만 남기는 것으로 상속인의 공평성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