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조상땅 찿기

shepherd2 2011. 1. 9. 10:10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남의 조상 땅을 제땅인냥 팔아 넘긴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왜일까.

사연은 이랬다. 2007년 서울 종로구에 살던 정모씨(51·여)는 텔레비전에서 '조상땅 찾기' 사이트에 대한 방송을 보고 문득 "인천 강화 부근에 외조부의 땅이 있다"는 어머니 말이 떠올랐다.

이후 종로구청에 찾아가 외조부 홍길동(가명) 등의 제적등본을 첨부해 조상땅찾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인천시로부터 '홍길동 앞에 인천 강화 소재 4필지의 토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정씨는 곧 토지에 대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08년 5월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이후 토지 1필지를 1억5000만원에 매매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알고보니 해당 토지는 다른 사람의 증조부인 홍길동의 소유였던 것. 한글은 같지만 가운데 글자인 '길'의 한자가 다른 것이 화근이었다.

검찰은 "제적등본에 나와있는 외조부 한자성명과 이후의 보증서, 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한자성명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매도했다"며 정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토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것을 가려주는 1차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확인서 발급 신청 당시에는 외조부 제적등본 상 한자와 임야대장 상 소유자의 한자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신청인 소속인지 여부는 담당 국가기관의 확인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군청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이후에는 국가로부터 소유를 확인받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파는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를 기망하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