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51년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령공포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자신들이 공포한 이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 십년동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 라는
주장을 펴왔으며 법령의 존재에 대한 은폐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1951년의 일본 법령 2건은 일본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최초의 자료로서 주목된다.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헌법에서 "일본의 영토"를 따로 명시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옛 식민지와는 달리 현재(1951) 일본이 관할하는 섬에서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는 사실을 분명히 시인한 것이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이 2일 공개한 1951년 2월 13일의 일본법령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 옛명령)
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규정에 기초한 부속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고 명기했다. 그섬이 무엇이었는가? 그 두번째 항복 에서는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鬱陵島 竹島 劑州島)라고 명기했다.
이보다 앞선 첫번째 항목에서는 지금도 러시아 영토인 "치시마 (干島)하보마이(齒舞)군도 시코탄(色舟)" 섬을 들었다.
이 섬들이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조선일보에서 발췌 (2009. 1월 3일)
choidk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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