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광복직후,"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승인됐다.
그해9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 는 수개월 동안의 조사끝에 1946년 1월 28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 677호를 발표했다.
이 지령 3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울릉도와 리앙쿠루암( Liancourt Rocks 독도),제주도"를 명시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최종 판결한 국제문서였다.
SCAPIN 제 677호에 의해 독도는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됐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1952년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영토로 구속시킨다는 내용의 지령을 발표한적이 없을뿐더러,1946년 6월 22일의 SCAPIN 제 1033호에서는
일명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 (약 22.2km)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미림 연구원은"이번에 발굴된 1951년 법령은 당시 군정하에 있었던 일본이 이와같은 연합국의 방침을 추인한것으로
볼수있다" 고 말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최종 조약문서에서는 일본의 로비에 의해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부분이 빠졌지만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명문규정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SCAPIN 제 677호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장성령 4호"와"총리부령 24호"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조약보다 1년앞서 일본 스스로가
국내법을 통해"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다" 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청와대에 제출한 ""대통령 서면보고서"에서 "이법률은 식민지 당시 일본정부 재산으로 되어있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재산정리에 관한 총리 부령으로 ....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을 일본 부속도서 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조치로 간주할 수 있음"이라고 썼다. 또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있는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끝.
조선일보에서 발췌 (2009. 1월 3일자)
choidk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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