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6월 6일 "총리부령 24호" 는 제 2조에서 "정령 29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부속 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 고 한뒤 제 3항에서 역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 라고 명시했다.
여기에서 나온 "정령 291호" 란 일본이 1949년 8월 1일 공포한 "구(舊) 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명령" 을 말하는것이다.
이 정령과 같은날에 나온 "정령 291호 시행에 관한 명령" 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혼슈(本州),혹가이도(北海道),시코쿠(四國),규슈(九州)
와 소관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 라고 정했지만 "부속도서" 에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1951년의 "총리부령 24호"는 이전까지 애매하게 처리됐던 "일본의 영토인 부속도서" 에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이 법령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했든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 연구쎈터의 유미림
책임 연구원은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렸던 최봉태 변호사의 제보에 의해 이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소송에서 이긴 최변호사가 6만쪽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를 건네 받았다.그런데 문서에 검은줄로
삭제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총리부령:의 존재를 알게 됐던 것이다.
이 법령은 1905년 독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시네마(島根) 현에 편입한뒤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했던 일본의 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1년에 일본은 왜 그랬던 것일까?
조선일보에서 발췌 (2009년 1월 3일)
choidk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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