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유족연금, 어린 딸과 노모 중 누구에게 지급

shepherd2 2011. 2. 8. 21:01

 


창원지법, 양쪽에 절반씩 지급 조정 권고.."딸 양육, 어머니 노후 모두 도모해야"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대로라면 딸과 노모(老母) 중 한쪽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조정결정을 통해 양쪽 모두 절반씩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지난해 2월 산업재해로 숨진 김모(45)씨의 딸아이측이 낸 유족급여 수급권 확인소송에서 김씨의 어린 딸과 노모에게 유족급여를 절반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2월 물에 빠져 숨지면서 이혼한 전처가 키우던 딸(7)과 김씨의 어머니(73)의 생계가 막막하게 됐다.

전처는 딸아이가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김씨 어머니 역시 유족급여 수급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자녀와 부모 중 생계를 같이 하는 쪽이 우선하고 자녀와 부모가 똑같이 생계를 같이 하거나, 하지 않으면 자녀가 우선한다.

이 같은 기준을 따른다면 김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딸아이와 노모 가운데 한쪽만 유족급여를 전부 받고 나머지 한쪽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즉, 김씨가 딸과 생계를 같이 해 왔다면 딸이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반면, 노모만 김씨와 생계를 같이 해왔다면 노모에게 유족급여가 돌아가게 된다.

양측은 모두 김씨와 생계를 같이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생전에 딸아이와 어머니를 각각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었고 딸의 정상적인 양육과 어머니의 편안한 노후를 도모하는 것이 고인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며 유족급여를 절반씩 받도록 하는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과 양측 유족들이 조정권고를 수용하면 판결없이 양측의 분쟁이 해소된다.

유족급여는 일시금의 경우, 숨진 사람의 하루평균 임금의 1천300일분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민사사건은 조정권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가 확정되지만 행정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기간에 상관없이 조정내용을 따르기로 하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