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5년간 내 월급명세서로 날 감시한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요?

shepherd2 2011. 3. 8. 21:34


부부 간에 신뢰만큼 중요한게 없죠. 이 신뢰가 깨지면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쌓아왔던 추억도  정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칼날이 되어 부부간의 상처를 더 헤집는 수단이 되어버릴 때도 있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 이혼을 생각하게 된 다음 사례를 보시면서 부부 간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상담 사례>

결혼한지 5년 차인 직장인입니다. 남편은 현재 다니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의 오빠였죠. 만나보니 사람도 괜찮고 호감도 생겨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시집와서도 직장 동료와(현재는 제 시누이이기도 하죠) 예전과 똑같이 잘 지내고 남편과의 사이도 원만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에 아직 아이도 없고 해서 각자 월급에서 식비, 보험비 등 얼마씩 공동 생활비로 내놓고 그 외 돈 관리는 따로 합니다. 그런데 제 월급명세서를 지난 5년 간 남편이 시누이한테서 꼬박꼬박 받아보고 있었더라구요. 시누이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총무팀에 있거든요. 제가 이 건에 대해 따지자 남편은 그냥 궁금해서 동생한테 부탁했다면서 자기가 그렇다고 제 월급에 대해 뭐 가타부타 한 적이 있냐는 투인거예요. 정말 지난 5년 간의 결혼 생활 동안이 거짓으로 느껴지고... 속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이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이런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위 사례는 배우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 내부 정보인 월급명세서를 내부자의 도움으로 얻은 것으로 배우자에 의한 부당 대우 뿐 아니라 회사영업비밀침해에도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것이라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약간 부족합니다. 감시 당했다는 느끼고 기분도 많이 상하셨겠지만 혼인파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 거랍니다.분하고 화가 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럼 이혼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어떤 것이 있는 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민법 제840조에는 6가지 이혼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이 열거된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혼판결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다른 이성과 성관계
   를 가진 경우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제를 한 경우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경 
   우에 포함됩니다)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정당한 이유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로 배우자를 내쫓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는 장기간 외부에서 생활하는 경우
    도 포함됩니다)
③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에서 정한 사유에 딱 들어맞는 경우에는 이혼판결이 쉽게 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의 사례같은 경우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있겠는데요. 위 사례의 분은 아이는 없으니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겠네요.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죠.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3,000만원에서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