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직계존속 고소 불가 `가까스로 합헌'

shepherd2 2011. 2. 24. 14:50

직계존속 고소 불가 `가까스로 합헌'

연합뉴스 | 나확진 | 입력 2011.02.24 14:38

 




5대4로 위헌 다수에도 정족수 6명 못채워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위헌이라며 서모 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이 합헌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헌재는 "비친고죄는 고소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친고죄 중에도 성폭력 범죄 등은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직계 비속이 아닌 다른 친족이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판절차진술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인 우리 사회에서 `효'라는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적용범위가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고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존비속이라는 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 측면에서 고려할 수는 있어도 국가형벌권 행사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전통윤리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차별의 목적과 정도에 비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친어머니에게서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반대로 어머니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각하되자 2008년 헌법소원을 냈다.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