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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늘면서 '국민연금 분할' 급증

shepherd2 2011. 6. 29. 13:56

 

 

 

황혼 이혼 늘면서 '국민연금 분할' 급증… 올해 5100여명 넘어서

조선일보 |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 입력 2011.06.29 03:35 | 수정 2011.06.29 11:39

 

 


50·60대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려던 사람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혼하게 되면 부부가 연금을 나눠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 2월 60세가 된 김모씨는 월 110만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연금액이 55만원으로 줄었다. 작년에 이혼한 동갑내기 아내가 60세가 되면서 연금액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 [조선일보]

아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므로 이혼하면 연금을 절반씩 나누도록 되어 있다. 김씨는 "국민연금에서 받는 110만원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했는데 연금이 반 토막 났다"고 하소연했다.

회사원이던 김모(63)씨는 60세가 되던 3년 전부터 월 105만원씩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 10월 이혼한 뒤 연금이 쪼개져 김씨는 64만여원, 부인은 40만여원씩 받고 있다. 연금 가입 기간 중 결혼 기간의 연금액 절반이 부인에게 넘어간 것이다. 김씨는 "재산은 절반씩 나눴는데 마지막 보루이던 연금까지 줄어들 줄 몰랐다"며 한숨지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은 28일 '이혼연금'이라는 '분할(分割)연금'을 타는 이가 올 5월 현재 5111명으로 5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2005년 955명, 2007년 1701명, 2009년 3806명, 2010년 4598명으로 매년 급속하게 늘고 있다. 50대 황혼 이혼자가 2006년 1만1172명에서 작년엔 1만6752명으로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월 100만원의 연금을 타는 사람이 늘면서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려 했던 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 사유에 상관 없이 부부가 절반씩 연금을 나누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노후 보장용이 안된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분할연금은 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분할(이혼)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60세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부부가 절반씩 나눈다. 재혼해도 계속 받지만 이혼 후 3년 내 신청해야 한다.

 


                     

                                          이미지와 음악 삽입/choidk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