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기간 6개월→1년으로 확대 전준우 기자 입력 2022. 07. 28. 12:00 17개 상속재산 내역 한번에 조회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행안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조회 가능 재산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가 추가돼 17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신청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취업, 학업 등 사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오랫동안..